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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으로 난립 문제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by 적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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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으로 난립 문제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및 개정 요약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

먼저 이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15%)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


2.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 요건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 연료전지 2, 육상풍력 4, 해상풍력 5

  - 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3.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 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365일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발전사업이 난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준비기간공사계획 인가기간 및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이익 추구와 지연 사례가 증가하면서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안정성을 강조하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기간 연장요건도 강화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여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발전허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도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자들이 발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도 도입하여 사업자들의 신중한 결정과 계획을 촉진합니다.

또한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도 개선됩니다. 발전사업의 실제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준비기간 부여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육상풍력은 6, 해상풍력은 8년으로 확대되며,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도 태양광연료전지는 2, 육상풍력은 4,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됩니다.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됩니다.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 분류를 단순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줄입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준비기간공사계획 인가기간 및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사업자들이 발전허가를 받고, 적기에 발전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및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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