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전사업허가1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으로 난립 문제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으로 난립 문제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및 개정 요약 먼저 이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15%)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 2.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 요건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 2023.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